예산참여활동

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 및 과제 분석

복지세상 2017. 12. 13. 09:13

[2017 '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 및 과제' 분석보고서_보도자료]

 

 

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 및 과제 분석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 자체예산 확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충청남도 주거복지 조례」제정 필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전국 8개 광역도별 주거복지 자체예산 및 관련 조례 등을 비교하여 충남도 주거복지 수준을 점검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 및 과제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지난 28일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복지세상이 현재 충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취약계층주거’, ‘긴급주거’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2018년 예산(안)을 참고하여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 항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주거’와 ‘긴급주거’ 항목의 예산은 감소하였다. 이중 ‘취약계층주거’의 예산은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주거환경개선의 예산은 전체 주거복지 예산 중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은 3.14%로 증가하였다.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과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액은 동일하지만,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보령과 홍성 지역의 5억 6,400만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남도는 현재 사랑의 집짓기 사업 2,250만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6,000만원을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거비의 예산은 전체 주거복지 예산 중 3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은 43.43%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자연적으로 생겨난 증가분 때문이다. 충남도는 현재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2억 1,100만원,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3억 3,1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일부 장애인에게만 월세, 월동비 등을 지원할 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타 지자체 중 전라북도는 2009년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시장·군수 등이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가구에게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매년 20억원의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250~300여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1년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발의하였으나 보류된 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취약계층주거의 예산은 전체 주거복지 예산 중 55.92%를 차지하였고, 2018년 예산(안)은 50.18%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설 기능보강 예산액의 조정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대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7,550만원은 편성되지 않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4억 5,7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는 2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다. 특히 2017년 충남도 정보공개청구 결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군비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충남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경우 2017년 12개, 강원의 경우 27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

 

  긴급주거의 예산은 전체 주거복지 예산 중 3.08%를 차지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은 3.2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을지라도 구성된 예산액을 비교하면 1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 중 하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의 설치완료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소년쉼터 역량강화 예산인 5,000만원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500만원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충남도는 8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 도는 2017년 자체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천안시에 그룹홈을 마련하였고, 이는 폭력피해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택조례의 경우 8개 광역도 전체에 제정되어 있지만 주거기본조례는 경기도에만 제정되어 있다. 더불어 주거복지 지원조례는 어느 곳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거기본조례나 주거복지 지원조례는 주거종합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현재 주거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는 지난 2013년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충청남도의회와 함께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의 조례 제정 협의 중 예산소요로 인한 문제로 불발되어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하였다. 당시 제안한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관련 상담, 정보제공, 권리구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시·도는 주거기본조례 및 주거복지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거기본조례와 주거복지지 지원조례에는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거기본법의 하위법 중 하나인 주택조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즉, 8개 광역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주택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7개의 지자체는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주택조례를 개정하거나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도가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는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대상자를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당사자 권리워크숍 결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월세, 전세보증금, 겨울철 난방비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주거비 부담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또한, 충남도는 주택조례, 주거기본조례, 주거복지 지원조례 중 주택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복지 조례는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다양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대하고 전북과 경남도처럼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사업도 마련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71128_충청남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현황 및 과제 분석보고서(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홍은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