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복지세상 2021. 12. 16. 17:46

 

 

변함없이 복지세상을 다정하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세상은 후원자님 덕분에 멈춰버린 세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후원자님의 응원에 힘입어 씩씩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 발급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 복지세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월 20일(목)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클릭) 방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복지세상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 법인후원자와 개별적으로 요청한 개인후원자에 한해 우편발송합니다.

우편발송이 필요하실 경우 1월 10일(월) 오전까지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원본은 2022년 1월 10일(월)에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꼭 필요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본회로 꼭 연락주세요.

 

☐ 기부금 유형 및 공제

 

• 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공제한도 범위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이며 세액공제율은 20%(1천만 원 초과할 경우 35%)입니다.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 문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성선화 간사

010-4319-2811

☎ 041-575-2811 / ✉ 57528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