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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복지세상 2022. 3. 30. 09:38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다.

차별과 혐오 없는 6월 지방선거를 바란다.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의사를 드러내는 일부 충남지역 인사들에게서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이들 중 학생인권조례와 고교평준화를 언급하며 이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조례 폐지를 거론하는 이들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 인사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반강제적으로 적용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교권은 위축됐고, 학습윤리는 실종됐다"는 허황된 주장마저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교장,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소송 당사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조례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을 뿐이며,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재판관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적시함으로써 차별과 혐오의 금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혔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차별 금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되돌아 볼 때,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과제는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교육감, 교장, 교사, 학생 등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 있게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

 

우리는 충남지역에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들이 과연 교육감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뿐이다. 또한 이런 자들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해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서열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며,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부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충남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피며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6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329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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