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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