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및 조사

천안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후속모임

복지세상 2015. 9. 21. 17:36


지난 5월 7일(목) 오후 3시, 천안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회를 포함한 시의원, 현장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8인과 함께 천안시 주거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4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천안시 거주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복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고되는 주거문제, 심각한 공공임대주택 부족, 전국 평균보다 높은 월세비중 등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실정입니다.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주거복지 공약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에 관해 행복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인 주택공급형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행복주택으로 추진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행복주택으로 추진시 취약계층은 20%만 입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제로 천안시거주 적은 주거취약계층만이 주거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외에 천안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주거 어려움을 조례로 보장하고자 조례 포함 세부 내용을 여러 각도로 고려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된 조례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주거실태조사, 천안형 주거비 지원,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타지역 주거복지지원조례와 비교하며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으며, 천안시 현황에 맞게 제도가 수립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천안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재논의하였으며 서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월)부터 7월 13일(월), 21일 동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으며, 10월에 공포 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말 개소될 예정이며, 천안시민의 주거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 담당 : 이향선간사(041-575-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