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마감] 복지세상 대의원 선출 공고

복지세상 2017. 11. 29. 11:48

 

 

복지세상의 2018년 총회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72,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총회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의원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정기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지만 회원이 일정인원 이상일 경우 과반수가 참석하는 총회의 개최가 어렵습니다물론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지만 위임장마저도 회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참여자를 대의원으로 변경하여 정기총회가 개회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선출된 대의원과 함께 심도있는 소통을 하고자 대의원 총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많은 회원께서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세상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복지세상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첫 자리는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을 결정하는 총회입니다.

대의원 총회로 변경하며 보다 회원님의 의견을 구하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며 복지세상의 활동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총회로 형식적인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세상 대의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대의원이란? - 대의원은 복지세상 회원을 대표하여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입니다.

대의원의 역할 -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출, 정관의 제정과 변경 등 복지세상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원을 대표하여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의원의 요건 - 단체 가입 후 1년 경과,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의원 임기 - 2, 연임 가능


 

대의원 선출 공고

1. 대의원 신청 및 추천 기간 : 2017년 11월 29일(수) ~ 12월 15일(금) (18일간)

2. 대의원 명단 공고(수정)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당초 12월 22일(금)에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선출 검토를 할 이사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명단 공고 일정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단체 총회에 참석해보셨거나, 1년에 한번 단체의 정기총회 참석이 가능하신 분,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대의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 4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1(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50인당 1인의 선출직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선출직 대의원은 공개 모집하며,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단체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② 단체 가입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③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 대의원 신청은 아래의 신청서에 작성해주세요.

* 문의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김진영 국장 041-575-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