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활동

금붕어 먹고싶은 권리? - 성환그룹홈 아이들과 함께

복지세상 2012. 9. 11. 11:57



지난 9월 1일(토) 밤9시! 뙇!

아이들이 이 시간이 좋다고 해서 늦은 밤, 성환그룹홈에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성환'이지만 지금은 구성동에 살고 있는

성환그룹홈의 말썽꾸러기 다섯남자아이들과 함께

나에게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식채널e '모든사람 - 최소한의 권리' 동영상을 먼저 본 뒤

나에게 있는 권리를 포스트잇에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장난스럽게, 평소에 이모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적으며

아이들이 지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슬며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아이들과 2명의 이모들이 함께한 '나에게 있는 권리'는

주제별로 새롭게 분류하고

1인당 6개의 스티커를 우선순위에 따라 붙여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권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성환그룹홈에서 뽑은 나의 권리

1. 존중받을 권리(10)
 2. 행복할 권리(5)
 3. 할말은 할 권리(4)
 4.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3)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온 것과 별개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내용은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이 존중받는 경험.

권리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누구라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행복하게 살 권리'

다소 추상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괜시리 마음이 찡했습니다.





세번째는 '언론권(?)을 가질 권리'입니다.

아래 다른 친구가 쓴 내용처럼 어린이들의 문제에 대하여 건의 받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것 같습니다.

아이니까 잘 모르겠지가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네번째는 '아이들이 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흔히 고아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동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특히 아동의 경우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 최대 7~8명의 아동이 지내는 '그룹홈'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오르면 2년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환그룹홈'의 경우 처음에는 성환에 있었지만, 아동 수 대비 시설규모를 맞추어야 해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학교도 옮겨야하는 문제가 이어져 아동 그룹홈에 대한 안정화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좀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권리내용 -




가장 많은 포스트잇이 모엿지만 중요한 권리선정에서는 3표로 상대적으로 적은 표가 나왔던

형제들간의 위계질서(?)에 대한 권리논쟁이었습니다 :)

나대지 않는 권리? 형들에게 이기는 권리? 동생들에게 기분나빠하지 않을 권리 등등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거라는데, 괜찮겠죠? ^^





두번째로 많은 내용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밥먹을 권리, 국먹을 권리, 아이스크림 먹을 권리, 금붕어 먹고 싶은 권리(?)까지..

국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막내는 매끼니 오늘 국은 무엇이냐고 물어봐 이모에게 반찬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항에 키우고 있는 금붕어를 먹고 싶은 권리까지 나왔습니다. 뜨악 ㅎㅎ





똥강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

똥강은 동네에 있는 더러운 냇가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그 똥강에서 온몸을 적시고 들어와 이모에게 혼쭐이 났었다고 하네요.

여전히 가고 싶지만 스스로 '똥강에 들어가지 않는 권리'로 자신을 타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내용들과 달리 다소 안타까웠던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왕따 당하지 않는 권리

놀림당하지 않는 권리

친구들에게 안 당하는 권리

다른아이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의견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네가지 되는 권리(=뚱뚱해도 될 권리^^)
- TV보는 권리
- 컴퓨터 6시간동안 하는 권리
- 바보가 안되는 권리
- 죄를 어겼을 때 반드시 공평하게 판결하는 권리
- 착하게 살아야 할 권리
- 돈 잘 활용하는 권리
- 미래를 걱정할 권리
- 화낼 권리
- 흉내내는 권리
- 잘 잘 수 있는 권리
- 시험 잘 치기 권리

- 착하게 살아야 할 권리
- 운동 잘 하는 권리



2시간여 동안 함께해준 성환그룹홈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권리활동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