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상이 2012년 10월 2일부로「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가장 기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기부금은 10%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11월에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기부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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