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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한다

천안시 인권조례 전부개정 환영한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조례 제정 10년 만에 천안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 되었다.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천안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의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인권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한다. 개정된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을 관내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였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천안시 인권조례가..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에 반대하며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를 요구한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은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

[공동성명]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사건, 박완주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부드립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해가자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행위,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보좌진 성추행을 이유로 천안 을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당에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시도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이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중심의 단호한 대처와 재발 방지를 끊임없이 약속했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