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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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국민 714001-01-1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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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개인소득금액의 30%(2천만원 이하 15%), 법인 기준 소득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