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복지세상 2018. 3. 23. 15:32

 

 

올 한해도 복지세상을 든든하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세상과 늘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의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발급대상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정기, 일시)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14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복지세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요청하는 회원님에 한해서 발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말까지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전화 041)585-2811, 이메일 5752811@hanmail.net)

연말연시 우편물 증가로 기부금영수증 도착이 늦어질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로 변경 및 공제한도 범위

• 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2014년부터 지정기부금 지출비용이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에서 산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지출분 x 15% (단,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지정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문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041-575-2811 / ✉ 5752811@hanmail.net (담당 : 김진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