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복지세상 2018. 3. 23. 15:34

 

 

한해도 복지세상을 든든하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정기, 일시)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71월 중순부터 조회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공인인증서 로그인

2016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복지세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요청하는 회원님에 한해서 발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2017년 1월 5일까지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지정기부금 공제 혜택

복지세상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입니다.

구분

개인

법인

공제혜택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타

지정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직계비속 : 아들, , 손자, 증손 등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문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041-575-2811 / 5752811@hanmail.net  /  (담당 : 김진영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