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담긴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6월 21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천안시 공고 제2012-802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2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천안시에서 생각하는 교육 방식은 1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공청회인가 봅니다.하지만 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방식..